변호사

윤수복 변호사는 법무법인(유한)민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, 증권금융 등과 관련된 분야입니다.
윤수복 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청,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서 근무하였고,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 금융회생팀에서 키코 사건, KTIC글로벌 주가조작 사건, 리만브라더스의 신용연계증권(CLN) 사건 등을 담당하였으며, 이후 삼성증권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기업금융 업무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및 증권금융 등의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 있습니다.
 

학력

1997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
2001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
2009 사법연수원(제38기) 수료

경력

2001 경찰청, 서울동대문경찰서 근무
2009 법무법인(유)로고스 변호사
2010 - 2012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4기 수료
2010 - 2011 삼성증권 법무팀
2014 국제 재무위험관리사(국제FRM)취득
2015 -현재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법규 강사
2016 - 현재 이패스코리아 금융법규 겸임 교수
경찰수사연수원 증권범죄론 강사

주요저서 및 논문

2010 도산법상 부인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
2010 도산절차 전 발행된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자의 구제방안
2010 부실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·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
2011 헤지펀드 도입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
2015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