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

윤수복

(YOON SOO BOK)


전문분야

형사(경찰수사)  부동산  공공PR

학력

· 1997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

· 2001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

· 2009 사법연수원(제38기) 수료


경력

· 2001 경찰청, 서울동대문경찰서 근무

· 2009 법무법인(유)로고스 변호사

· 2010 - 2012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4기 수료

· 2010 - 2011 삼성증권 법무팀

· 2014 국제 재무위험관리사(국제FRM)취득

· 2015 -현재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법규 강사

· 2016 - 현재 이패스코리아 금융법규 겸임 교수

· 경찰수사연수원 증권범죄론 강사


주요저서 및 논문

· 2010 도산법상 부인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

· 2010 도산절차 전 발행된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자의 구제방안

· 2010 부실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·판매에 따른 법적 

책임

· 2011 헤지펀드 도입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 

자본시장법 개정안

· 2015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

파트너변호사

윤수복

(YOON SOO BOK)


전문분야


 형사     기업법무     금융증권

학력

· 1997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

· 2001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

· 2009 사법연수원(제38기) 수료


경력

· 2001 경찰청, 서울동대문경찰서 근무

· 2009 법무법인(유)로고스 변호사

· 2010 - 2012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4기 수료

· 2010 - 2011 삼성증권 법무팀

· 2014 국제 재무위험관리사(국제FRM)취득

· 2015 -현재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법규 강사

· 2016 - 현재 이패스코리아 금융법규 겸임 교수

· 경찰수사연수원 증권범죄론 강사


주요저서 및 논문

· 2010 도산법상 부인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

· 2010 도산절차 전 발행된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자의 구제방안

· 2010 부실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·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

· 2011 헤지펀드 도입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

· 2015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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