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
윤수복
(YOON SOO BOK)
경력
· 2001 경찰청, 서울동대문경찰서 근무
· 2009 법무법인(유)로고스 변호사
· 2010 - 2012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4기 수료
· 2010 - 2011 삼성증권 법무팀
· 2014 국제 재무위험관리사(국제FRM)취득
· 2015 -현재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법규 강사
· 2016 - 현재 이패스코리아 금융법규 겸임 교수
· 경찰수사연수원 증권범죄론 강사
주요저서 및 논문
· 2010 도산법상 부인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
· 2010 도산절차 전 발행된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자의 구제방안
· 2010 부실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·판매에 따른 법적
책임
· 2011 헤지펀드 도입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
자본시장법 개정안
· 2015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